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(문단 편집) === 최종심: 대법원 === 2016년 8월 25일, 대법원에서 지적한 사항이 모두 반영되어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sec&oid=001&aid=0008640479&isYeonhapFlash=Y|#]] 주범인 이찬희 병장을 제외하고는 1심에 비해 대폭 감형된 형을 받았다. 윤 일병 유가족의 선처 때문이기도 하지만 1심의 형이 여론을 반영해 과하게 무거운 형량을 때렸던 것도 사실이다. 2014년 4월 10일[* 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56/0010019112?sid=100|#출처]]]에 구속되었으므로 현재는 이찬희를 제외한 나머지 가해자들은 모두 출소한 상태이다. 이찬희는 2054년 출소 예정이나 워낙 많은 시간이 남은 만큼 중간에 달라질 수도 있다. [[가석방]]될 가능성도 있고[* 가석방은 보통 형기를 70-90% 채운 시점에 되므로 4-12년 정도 일찍 나올 가능성. 단, 교도소에서 폭행을 저질러 교화가 안 되었음을 보여줬으니 가석방이 허가될 가능성이 낮다.] 그 사이에 또 사고쳐서 징역이 추가될 수도 있다. 이찬희 병장의 경우 군 병적에서 제명당해 현재 [[교정본부]] 예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중이다. 즉 현재는 민간인으로 기록은 병적 제적되어 예비역 신분도 아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